TV홈쇼핑(T-커머스) 판매 지원사업을 통해 대전기업의 우수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을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 가능한 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4개 사로 추가모집으로 1개 사를 더 모집할 수 있으며 사업명은 TV홈쇼핑(T-커머스) 판매 지원사업으로 명명하며 사업 기간은 2023. 2. ~ 2023. 12까지이며 방송매체는 SK스토아㈜입니다.
전년도 참여업체는 제외되며 전년도 참여기업,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식품·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중 효능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움 상품,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등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을 상품 및 홍보물로 표기한 상품, 정부 지원사업 및 유관 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고객의 관심 및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는 불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나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 판매 및 광고 불가하며 TV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에서‘홈앤쇼핑’,‘T-커머스’지원 사업 중 한가지 사업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불가합니다.
방송처는 SK스토아㈜이며 방송 시기는 2023년 12월 내에 방송되며 상품에 따라 방송 시기가 상이하고 방송 시간은 업체당 정규방송 1회로 50분이며 추가 노출로 SK스토아(PC몰, 모바일), 11번가, G마켓, 옥션 등과 연동되어 있고 선정기업의 부담은 판매직접비(상품 판매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택배비와 약 5백만원의 사전(인서트)영상 제작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 등이며 상품홍보 영상 보유기업은 편집하여 사전영상으로 사용되며 기타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 시험의뢰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SK스토아에 입점하기 위한 구비서류 및 보험증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방송 완료 후 지원기업 조치사항은 T-커머스(홈쇼핑) 완료 후 진흥원으로 매출액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진 절차는 신청기업 추가모집 및 신청(진흥원, 기업) ⇨ 1차(상담,서류)(SK스토아MD, 신청업체) ⇨ 2차(MD평가/최종평가)(SK스토아MD, 선정위원) ⇨ 승인검사(QC)방송편성(SK스토아) ⇨ 방송(판매)(기업, SK스토아) ⇨ 사후관리(진흥원SK스토아)의 정파로 추진됩니다.
평가에 있어 1차 평가는 평가자로 SK스토아이며 평가의 방법은 상담, 제출서류 등으로 평가하게 되고 2차 평가는 평가자 SK스토아 MD이며 평가의 내용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과 제품 품질(기능,성능,효능 등) 및 가격 대비 상품구성 그리고 디자인, 브랜드, 트랜드 등 적합성, 상품의 차별성 및 방송의 적합성 등, 각종 품질 관련 인증 보유 여부 등 적합성, 범용성 및 시즌에 부합하는 상품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되고 선정기업 중 방송 판매 부적격 및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비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 6. 7.(수) ~ 6. 15.(목)까지이며신청방법:은 대전 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대전 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 사업 접속 → 지원 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하면 되고 신청서류 확인방법은 대전 비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통상 지원사업 → 신청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등록, 발급 가능), 참가서약서 등은 필수서류이며 보유 시 기타 제출서류는 제품 카탈로그, 보유증서(특허, 인증) 및 시험성적서 그리고 화장품, 건강식품은 임상실험 결과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선정된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며 신청서 허위 기재 및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진흥원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대전시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될 수 있으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 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 시 취소에 따른 대전시 통상사업의 2년간 제재는 물론, 대전시에서 지원한 금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및 방송 판매 및 광고 부적격 등으로 인한 선정 제외 및 포기는 제외되며 TV홈쇼핑(방송)판매지원사업에서‘홈앤쇼핑’,‘T-커머스’지원사업 중 중복이 불가하며 한가지 사업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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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김주완 책임으로 전화: 042-380-3047 / 이메일: djtrade@djbea.or.kr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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