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4조 1,769억원의 융자금과 7,970억원의 이차보전금으로 나뉘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 목적에 따라 5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첫째 창업기의 지원 방향은 창업 및 시장진입과 성장단계 디딤돌을 말하며 지원사업은 혁신창업사업화로 창업기반지원과 개발기술사업화가 있으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 애로 및 재해, 일반경영안정지원이 있습니다.
둘째 성장기의 지원 방향은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 성장을 뜻하며 지원사업은 신성장 기반으로 혁신성장지원과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및 제조현장스마트화와 스케일업금융이 있으며 신시장진출 지원자금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과 수출기업의 글로벌 기업화를 말합니다.
셋째 재도약기의 지원 방향은 재무구조개선과 정상화 및 퇴출, 재창업을 뜻하며 지원사업은 재도약 지원으로 사업전환(무역 조정) 및 재창업 그리고 구조개선전용을 말합니다.
융자의 한도는 개별기업당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의 잔액 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잔액 기준 한도 예외 적용은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과 긴급 경영안정 자금,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 전환자금을 말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역시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에서 지정한 백신·원부자재 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 지원 분야 영위 기업, 지역 미래 신산업 영위 기업, 중기부 지정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우대 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5) 영위 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우대 기간 내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초격차·신산업분야 영위 기업, 고용 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정기업,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 복귀기업, 국가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사업장 내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한류 활용 수출 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고용부 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그린분야 영위 기업, 우대 기간 내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안전보건 경영 인증사업장, 아기유니콘 200, 브랜드K 인증기업,중기부 납품 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등이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 종류, 신용위험 등급, 담보 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하며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 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자금 직접 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됩니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고, 대출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되며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 환급을 통해 금리가 우대됩니다.
① 정책 우대(금리인하: 0.1%p)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소·부·장 스타트업 100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② 포용금융(금리인하: 0.1%p)
•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기업
③ 시설자금(금리인하: 0.3%p)
• 시설자금 대출기업
④ 성실 경영(금리인하: 0.3%p)
• (재창업자금)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 경영자
⑤ 성과 창출(금리인하: 각 0.1%p, 최대 0.3%p)
• (고용 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 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향상)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 및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탄소 저감) ‘탄소중립 수준 진단’ 연계 대출 신청 기업 중 진단일 직전 전년도 대비 직전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 단위(연간온실가스배출량 / 매출액)를 4.17% 이상 감축
대출 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1인당 최대 0.2%p 이자 환급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 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 시, 0.3%p 이자를 환급해줍니다.
융자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 및 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 또는 금융회사에서 신용 및 담보부로 대출이 가능하며 단,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에 대해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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