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 정보

2023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인프라구축 고도화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

by 서로상생12 2023. 6. 10.
반응형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수출프론티어기업의 글로벌 해외 진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 육성하기 위한 2023수출프론티어기업의 전략적 해외 진출 인프라 구축 고도화에 참가할 기업 및 전문기관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내수기업 및 2022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인 기업으로 수출바우처 사업 등 유사 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한도는 총사업비 기업당 총 소요 비용의 80% 이내 총사업비의 5,600천원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이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또는 공장등록증, 국문/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을 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신인왕,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성과공유 확인기업,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기업명, 제품 확인할 수 있는 면으로 국문/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필수 제출), 2021, 2022년 수출실적(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 가능하며 수출실적 없어도 첨부해야 합니다.), 2021, 2022년 재무제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준비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는 경수협 홈페이지 이지비즈시스템 공고(‘23. 6) - 온라인 접수 이지비즈 시스템에서 신청 및 접수( 6) -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 실태조사(6) - 수출인프라 구축, 온오프 라인 마케팅, 온택트 수출마케팅등 사업수행(7~10)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등 정산(10)의 순서를 거치게 되며 서류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별도로 실태조사에 대하여 일정을 통보하며 최종 선정 발표는 20236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가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하며 신청서 허위 기재 및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 제한 기간 : 3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지원 제한 기간 : 2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 제한 기간 : 1

노사분규, 공장 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 제한 면제(예외)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 및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조 및 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그리고, 신청서 허위 기재 및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031-259-6461 gea04@gbsa.or.k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