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2차 대상 과제를 공고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술 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 성능시험 장비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향상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 부품표준, 국제표준화 분야이며 신규과제의 지원 규모는 5개 과제로 총 1,100백만원 이내입니다.
공모방식은 지정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공고 및 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인 지정 공모방식이며 지원 기간은 2023. 8월 ~ 2024. 12월까지 이며 공모과제 평가일은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0%까지이며 기술료는 비징수입니다.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이미 지원 및 이미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 이미 지원 및 개발 여부 확인 방법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제기 기간은 2023.6.8(목) ~ 6.21(수) 18:00까지 이며 제기 방법은 관련 근거자료 첨부하여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로 공문을 제출하면 되고 제기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지원사업실 김진섭 주임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지원사업실 연락처 : ☎052-920-0788, 메일주소 : jinseob@energy.or.kr)입니다.
이 사업의 신청 자격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은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법인사업자와 국공립 연구기관 그리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등이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 책임자 신청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및 해당 분야 관련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이며 예외 사항으로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및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사전 지원제와 대상으로 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산업기술혁신 사업 기반 조성 평가관리지침에 해당하는 경우와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각종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지원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절차는 사업공고/산업부(’23.6월) - 신청서 접수/신청기관 → KEA(’23.6월∼7월) - 사전검토/전문기관(’23.7월) - 선정평가/평가위원회(’23.7월)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KEA → 신청기관(’23.7월) - 주관기관 선정/산업부(’23.7월) - 협약체결/KEA → 주관기관(’23.7월~8월) - 사업비 지급/KEA → 주관기관(’23.7월~8월)이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 통보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 목표의 구체성, 수행 능력 여부, 참여 정도, 파급효과, 활용방안, 연구기반 확보정도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게 될 예정이며 평가의 기준은 종합평점은 70점 이상 시 “지원 대상”이며 70점 미만 시는 “지원제외”되고 감점사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각 3점이 감점됩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전산 접수 기간은 2023. 6. 8(목) ∼ 7. 7(금) 18:00까지이며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은 2023. 6. 8(목) ∼ 7. 7(금) 18:00까지이며 전산 등록처는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전산등록)순서로 진행하면 되며 제출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지원사업실 김진섭 주임이며 주소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지원사업실(연락처 : ☎052-920-0788, 메일주소 : jinseob@energy.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 평가단 신청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과제 참여연구원의 총합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자율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산 접수증이 없는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고에 명시된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특별평가 등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문의처는 전산 등록 문의는 산업기술 R&D 종합포털 상담콜센터(☎ 1544-6633)로 하면 되고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김진섭 주임(☎ 052-920-0788)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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