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지역 수출바우처(자율예산)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기관이 되며 기간은 2023. 8. 1 ~ 2024. 3. 31까지 8개월이며 평가 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 마케팅 활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3억원, 10개 사 내외이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화의 촉진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서비스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되며 전시회 및 해외 영업, 해외규격인증, 홍보나 광고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되고 수행의 완료에 대하여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 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 완료 확인 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 요청하고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 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서비스 완료 확인을 받고, 운영기관에서 서류 미비 등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정산 보완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산이 불가합니다.
이는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 비용을 정산하면 되며 바우처란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50∼70%의 정부지원금과 50∼30%의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지원요건은 전북에 본사를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수출액 범위 내 및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전년도(22년) 기준 직접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만불 미만인 기업이 되며 신청 제외 대상은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업 및 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2023.8.1.일 기준으로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 불가하며 위의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출 규모별 구분으로 보면 내수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0’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며 기업별 국고 지원 한도는 3천만원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50~7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수출초보기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며 기업별 국고 지원 한도는 3천만원이고 매출 규모에 따라 50~70%까지 지원됩니다.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이 차등 지원되며 수출실적의 인정은 직접 수출증명,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서비스수출실적, 외국인도수출 실적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바우처 졸업제는 내수, 초보 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로 적용되며 단계별 지원 한도는 (내수) 6천만원, (초보) 6천만원이며‘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이나 방문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우편 제출처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이며 중기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와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물류비 발생 건으로 중복 적용하여 정산은 불가합니다.
추진 절차는 사업공고(전북청) ➡ 신청접수/우편 또는 방문 접수(전북청) ➡ 참여기업 평가·선정(전북청(~7월중)) ➡ 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관리기관(7월말)) ➡ 사업개시(참여기업(‘23.8.1~))의 순서로 진행되며 평가 절차는 서류 심사에서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현장 평가는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기부 및 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산업부 및 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2023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의 신청이 불가하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 분담금 미납 시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사전 공지 없이 선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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