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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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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예비창업자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2023년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년의사업자 - 사진

1.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패키지 지원사업 : 40세이상 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지원내용

3) 사업목적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로 성공창업 유도

4) 지원금액

8백만원으로 사업화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80%까지 지원

지원금액

5) 지원규모

3개사 내외

지원규모도표

6)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3. 10. 25.()까지

2.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E-Mail 접수 (ysl@jcia.or.kr(061-280-7494))

* 접수 후 반드시 전화 확인

2) 신청기간

공고기간 : ’23. 8. 16.() ~ 8. 29.()

신청기간 : ’23. 8. 24.() ~ 8. 29.(), 23:59까지

3)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 서류 각 1

필수제출서류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1) 신청자격

전남 도내 만 40세이상 예비창업자(패키지)로 지원사업 선정 후 전남 중장년 센터 입주 후 신규 창업예정자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3.8.2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신청·접수 마감일(’23.8.2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받고 있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평가 및 선정

1) 평가방법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서면 및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기업)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함

2) 최종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자(기업) 지원 금액을 확정

* 진흥원 및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공지(~9. 5.()예정) 실시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전 진행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지급)하지 않음.

3) 추진일정

추진일정

5. 유의사항

- ’20~23년 창업진흥원 및 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세부 과제는 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된 경우 탈락 및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동 사업과 타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해 타 사업의 사업비와 중복혼용하여 집행할 수 없음

6. 문의처

사업 신청 문의 : 일자리추진실 윤성령 선임(061.28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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