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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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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1) 목적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2)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단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R&D)사업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2. 신청자격

1) 신청자격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중견)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

(중소)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 에너지기술마켓(www.energytechmarket.or.kr)을 통하여 별도 신청

(중소·중견)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2) 우대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면제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3. 신청기간 및 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23. 8. 18() ~‘23. 9. 27.(), 18:00까지

2) 신청방법

제품등록*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메일로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1

신청접수처

3)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 목록

4.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1) 지정절차

지정절차

2) 평가방법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공공성 평가 위원회) 위원의 2/3이상 동의시 적합 판정(적부심사)

(기술 혁신성 평가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 평가방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

(현장조사)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진행

* 현장조사시, 신청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평가과정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

(심의예정공고) 평가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건 상정

(지정 최종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의견 수렴 및 참고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5. 문의처

문의처

 

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최종)_230817.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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