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1) 목적
◦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2)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단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R&D)사업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2. 신청자격
1) 신청자격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중소·중견)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
② (중소)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 에너지기술마켓(www.energytechmarket.or.kr)을 통하여 별도 신청
③ (중소·중견)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2) 우대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면제
◦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3. 신청기간 및 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23. 8. 18(금) ~‘23. 9. 27.(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메일로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표1
3) 제출 서류 목록
4.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1) 지정절차
2) 평가방법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공공성 평가 위원회) 위원의 2/3이상 동의시 적합 판정(적부심사)
③ (기술 혁신성 평가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 평가방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
④ (현장조사)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진행
* 현장조사시, 신청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평가과정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
⑤ (심의예정공고) 평가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건 상정
⑥ (지정 최종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의견 수렴 및 참고
⑦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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