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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차) 모집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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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정보활용동의서 양식(2020년 8월1일 이후 완료사업부터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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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중인 회사원 - 사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

신청분야 :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선정절차 : 사업수요 조사() 현지실태조사()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심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2. 신청기간

2023. 8. 17. ~ 8. 28. [11일간]

3. 추진일정

수요조사(·) : 20238

현지실태조사() : 20239

소규모 기업환경 지원 대상사업 확정 통보 : 202310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착공 및 준공 : 2023년 사업 추진

(2023128일까지 사업추진 완료하여 준공계 접수)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기업지원과 방문 접수 (817~ 82818:00 까지 접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사업계획서 HWP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

신청 기업의 사업 담당자가 방문 접수하여야 함 (대리 접수 불가)

2) 제출 서류 등 기타사항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사업신청자 명의) 첨부

자부담 100%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함

신청서식(사업계획서 등)안산시청홈페이지>시정안내>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하면 됨

5. 지원대상 및 기준

1)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 사내 교육장 설치(공사비)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지원제외 :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건축법 저촉 관련 사전협의

- 제외대상 : 신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재원비율 :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포함)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 (사업비한도 없음, 초과액 자부담)

기숙사 신축의 경우, 개소 당 도비 50백만원 이내

2)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 (회의실,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등)

지원제외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ㆍ설비 개ㆍ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지원요건

-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 사업비가 최소 20백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재원비율 :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사업비한도 없음, 초과액 자부담)

3)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소기업 (제조업)

지원내용 : 작업 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설치,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 이동식 공구함, 이동식 대차, 공구·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재원비율 :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포함)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0백만원 이내 (사업비한도 없음, 초과액 자부담)

6. 참고사항

1) 지원우대 대상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만 해당)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2) 지원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군 등)의 중복지원

- 임대ㆍ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ㆍ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최근 2년간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했던 기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3) 개별 업체의 분야별(노동환경, 작업환경)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단일 분야 내 복수 지원은 가능합니다.

() 휴게실(노동환경), 바닥도장(작업환경) 불가 / 휴게실(노동환경), 화장실(노동환경) 가능

4) 문의처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건축팀(031-481-2092)

 

(서식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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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동의서 및 확인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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