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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3년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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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소관부처가 되고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수행기관이 되어 물기업 해외진출 실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어 2023. 8. 31.()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해외로드쇼 개최 및 물산업 수출개척단 운영을 통한 해외바이어 오프라인 매칭, 선진국 및 신흥 물시장 진출 등 판로개척 기회 제공

-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 대상으로 수출물류, 해외인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수주 경쟁력 향상

* 국내 물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해 간접수출 및 직접수출의 필수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실현

2. 사업개요

1) 지원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2) 지원대상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3) 사업규모

1개 기업 내외 선정, 잔여 지원금 범위 내 기업 추가모집

(1순위 선정 기업의 최대 지원금(19백만원) 미만으로 선정 시 잔여 예산 내에서 2순위 기업 선정)

4) 지원내용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3. 선정평가

1) 평가기준

평가 기준으로 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산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득점순으로 수행기업 선정

- 종합평점 6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사업 수행·추진계획 구체성’, ‘목표달성 가능성’, ‘제품의 수출 전략 및 경쟁력’, ‘참여자의 제품 및 수출 전문성항목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수행기업으로 선정

2) 선정방식

신청기업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업 선정

3) 평가위원회

6인 이내의 내외부 인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4.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추진 일정(안)

5. 사업신청

1) 사업신청 기간

공고일 ~ `23.8.31. 18:00 까지

2) 사업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 제출서류목록표

제출서류는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제출

3) 사업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사업신청 서류 제출

4) 결과제출 서류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5) 사업수행 기간

협약일 ~ `23.11.30.

6) 사업수행 결과제출

`23.11.30.까지

7) 문의처

글로벌비즈부 문의

- 신명섭 과장 053 - 601 6138 / mussang98@keco.or.kr

- 한유섭 주임 053 - 601 6137 / hanyuseop@keco.or.kr

6. 사업관리

1) 선정기업

수행기업으로 선정 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수료 필수

2) 사업변경

수행기업은 사업내용 변경 시 14일 이내 협약변경 신청 필수

3) 진도관리

사업단은 사업수행 점검 방문, 협약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음

4) 결과평가

수행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과 점검 방문에 협조 필수

5) 추가공고

당해연도 지원사업예산 및 수행기업 예산 배정에 따라 추가 공고할 수 있음

6) 관리지침

지원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따르며 세부적인 관리지침(기존 ··소 공동수출 지원사업 관리지침국제개발협력(ODA) 신규사업 사전발굴 지원사업 관리지침통합 예정)은 제정 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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