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가 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업수행기관이 되서 방산업체 생산 제조현장의 첨단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방위산업 분야 스마트 제조 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2023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중소 및 중견 방산업체 제조현장의 수작업 공정에 첨단 제조로봇 적용 등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 구축 및 국방기술품질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방위산업 제조현장의 첨단기술 기반 생산체계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사업 지원계획
1) 지원내용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및 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운영기관의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한 도입기업 지원
- 스마트 공정 도입 후 공인기관시험분석 등 공정 조기 안정화를 위한 기술 지원
- 스마트제조공정의 국방품질경영체계 인증을 위한 기업컨설팅
2) 추진체계
3) 지원조건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운영기관의 고유기업지원서비스 수행 필수(완료점검 시 증빙 제출)
4)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방산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 지정을 받은 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2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1일(금) 10시 ~ 2023년 9월 11일(월) 17시까지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6) 지원절차
7) 선정절차 및 방법
◦ ①서면평가 → ②기획지원(선택) → ③기술성평가 → ④현장확인 → ⑤최종선정
8)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3년사업신청 가능)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9) 담당기관 연락처
- 총괄운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31-8040-6356 / wongu78@kitech.re.kr
- 참여운영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055-751-5271 / altitudes@dtaq.re.kr
'공고알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80) | 2023.08.20 |
---|---|
『2023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ESG LEVEL-UP(컨설팅) 참가기업 2차 모집 연장 공고 (34) | 2023.08.20 |
"23년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43) | 2023.08.19 |
우수 소공인 오픈마켓 참가자(셀러) 모집 공고 (6차~9차) (34) | 2023.08.19 |
2023년 S-Live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Grip, 그립)참여기업 모집 공고 (0) | 2023.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