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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추가 기업 모집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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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ㆍ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ㆍ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1) 모집대상

창업·중소·중견 제조기업

2)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2023. 12. 31

3)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4) 지원내용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5) 지원금액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월 1,605천원3,040천원의 인건비 보조

6) 지원규모

90개 사 내외

2. 추가 기업 모집

1) 지원내용

-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 지원대상

창업·중소·중견 기업 등 50개 사 내외

* ‘창업기업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의한 기업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 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인력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2)에 부합하는 전문 디자이너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지원

* 최초 사업공고일(2023. 3. 23.) 이후 신규 채용(4대 보험 가입 기준)한 디자인 인력 지원 * ’22년에 동 사업 참여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전년도 경력 기준) 지원 디자이너의 경우 2개년 연속 지원 가능

(, ’23년 선정 절차를 걸쳐 선발되어야 하며, 변경된 ’23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3)~2023. 12. 31.

-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2022년 디자이너등급별 노임단가표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2023. 8. 25.()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웹사이트 온라인 접수 (https://job.kidp.or.kr)

- 제출자료

제출자료

3) 추진절차

추진절차

4) 선정평가

선정평가표

* 전년도 참여 기업이 중급 이상 지원 디자이너 고용 유지 및 같은 인력 지원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서류평가가 면제됩니다.

5) 선정 제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2년 연속(’21~’22)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 기업

-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존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 기업의 부도 및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인 경우

- 평가위원회에서 기타 부적격 의견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6) 기타 사항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별도 구성된 디자이너 풀 이용 또는 자체 모집한디자이너를 자율 매칭으로 최종 지원 기업 및 디자이너 확정

-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매칭된 지원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 (, 잔여기간 동안고용 유지 및 증빙 필수)

- 사업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 미제출,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등 지원 사업 의무사항 불이행 및 악용 기업에는 참여 제한과 지원금 환수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을 경우에는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3. 문의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

- 담당부서 :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 전화 : 031-780-2128

- 웹사이트 : www.kidp.or.kr

- 전자우편: job@kidp.or.kr

- 주소 :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코리아디자인센터 730,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https://job.kidp.or.kr/main.do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에 디자이너 연계, 인건비지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job.kidp.or.kr

 

공고문_2023년제조기업디자인인력지원사업_추가기업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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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zi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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