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소재 뿌리업종 관련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지원수요에 따른 선택적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력 확보와 매출도약 지원으로 자발적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니 중소기업 및 중견 뿌리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명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2)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
3) 공고 및 접수기간
2023년 8월 7일 ~ 2023년 8월 25일 (목표달성 시 조기 마감)
4) 지원내용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기술개발, 시제품, 사업화, 근로환경개선)
5) 참여방법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사업기간(2023년 10월 30일 이내) 예정
2) 지원금액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지원
3) 지원내용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
- 지원범위별 공급기업을 신청기업이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3.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1)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아래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인증된 사업장
* 위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뿌리기술(공정) 활용업종과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품)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 인정
- 참여기업 자격요건 (1개 이상 충족)
* 영업이익 감소 : 직전 3개년도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19년, 2020년,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고용감소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2020년 2021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평균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감소)
* 위기산업군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2)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한 자
-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 필수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닌 자
- 신규채용 약정인원 중 1명 이상은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 제약 없음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를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동일기업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주40시간 월 최저임금기준)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신규 채용한 약정인원
4. 평가 및 선정
1) 추진절차
2) 선정방법
신청내역 및 필요성, 공급기업 선정내역,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조정 위원회’의 평가 및 조정 및 심의를 통해 적절성 심사, 참여기업 선정 (총사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3) 선정기준
자격심사 /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
- 자격심사 / 서류평가 : 외부전문가(1인)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신청자격 요건 해당여부 평가(결격사유 점검 등)
· 자격심사 : 모든 자격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적합
· 서류평가 :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 현장평가 : 외부전문가(2인)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비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원금액 조정 및 확정,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최종 선정
* 동점 시 선정 기준 : ‘①지원시급성 ②사업계획 적정성 ③사업비 적정성’ 고득점 순
4) 원가분석
제3의 원가분석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 총액 대비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원가분석 결과가 사업비 대비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원가분석비용 ITP 부담)
5)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ITP ↔ 주관기업 -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6) 최종평가 및 채용확인
- 최종평가 : 외부전문가(2인)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적절성, 수행목표 달성수준 등을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사업 성공, 미만일 경우 사업 실패 (채용약정 미준수 시 사업 실패)
- 채용 확인 : 협약시작일로부터 협약종료일 내에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의 근로자 채용 확인
7) 지원금 지급
5. 문의사항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Tel) 032–260–0692, 0695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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