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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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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소재 뿌리업종 관련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지원수요에 따른 선택적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력 확보와 매출도약 지원으로 자발적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니 중소기업 및 중견 뿌리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명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2)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

3) 공고 및 접수기간

202387~ 2023825(목표달성 시 조기 마감)

4) 지원내용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기술개발, 시제품, 사업화, 근로환경개선)

5) 참여방법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온라인 신청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사업기간(20231030일 이내) 예정

2) 지원금액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지원

지원금액

3) 지원내용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

- 지원범위별 공급기업을 신청기업이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지원내용

3.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1)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아래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인증된 사업장

* 위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뿌리기술(공정) 활용업종과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품)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 인정

- 참여기업 자격요건 (1개 이상 충족)

* 영업이익 감소 : 직전 3개년도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19, 2020,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고용감소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20202021, 202212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평균이 20201231일 기준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감소)

* 위기산업군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2)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한 자

-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 필수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닌 자

- 신규채용 약정인원 중 1명 이상은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 제약 없음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를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동일기업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40시간 월 최저임금기준)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신규 채용한 약정인원

4. 평가 및 선정

1) 추진절차

추진절차

2) 선정방법

신청내역 및 필요성, 공급기업 선정내역,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조정 위원회의 평가 및 조정 및 심의를 통해 적절성 심사, 참여기업 선정 (총사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3) 선정기준

자격심사 /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

- 자격심사 / 서류평가 : 외부전문가(1)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신청자격 요건 해당여부 평가(결격사유 점검 등)

· 자격심사 : 모든 자격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적합

· 서류평가 :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 현장평가 : 외부전문가(2)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비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원금액 조정 및 확정,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최종 선정

* 동점 시 선정 기준 : ‘지원시급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고득점 순

4) 원가분석

3의 원가분석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 총액 대비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원가분석 결과가 사업비 대비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원가분석비용 ITP 부담)

5)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ITP 주관기업 -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6) 최종평가 및 채용확인

- 최종평가 : 외부전문가(2)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적절성, 수행목표 달성수준 등을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사업 성공, 미만일 경우 사업 실패 (채용약정 미준수 시 사업 실패)

- 채용 확인 : 협약시작일로부터 협약종료일 내에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의 근로자 채용 확인

7)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5. 문의사항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Tel) 0322600692, 0695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2763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상세페

1.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전 3년 동안 평균영업이익 대비 시작년도(2020)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 - 직전 3년 동

bizok.incheon.go.kr

 

2023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문.pdf
0.28MB
2023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운영지침.pdf
0.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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