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여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지원대상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2) 사업내용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3) 지원절차
4) 재원비율
도비 30%, 시비 70%, 자부담 별도
2. 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여주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2) 신청기간
수시모집전환(예산소진 시 모집종료)
3) 결과통보
별도통보예정
4) 제출서류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 기숙사 이용근로자 근로계약서 (미 전입 시 약정 체결 후 1개월 내 제출)
- 여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아래는 해당 시 제출
- 여성기업 확인서(여성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일자리 우수기업)
3. 지원사항
1) 지원조건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2) 지원내용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던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3)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여주시에서 보조금 선지급 후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지급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 사업수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 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4. 지원제외대상
①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②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③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④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⑤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⑥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⑦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⑧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5. 문의처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이희권(☎031-88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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