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3년 기술교류 상담회(하반기)
2) 사업목적
정부 간 협력사업(G2G)으로서, 한국의 기술을 해외기업에 수출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술수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신청대상
현지의 기업과 기술교류가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4) 지원 제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수출금지 품목 및 기술을 신청하는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5) 지원내용
해외 매칭기업 발굴, 운영지원, 상담 통역사 지원, 보유기술에 대한 전문가 진단, 향후 계약체결 추진 시 법률자문/통번역/현지차량 등 제공합니다.(참여업체별 항공료, 체재비, 기타 개인경비는 신청 업체가 부담합니다.)
6) 상담회 상세정보
- 모집국가 : 중국(선전), 멕시코, 콜롬비아 (기업 당 최대 2개 국가 신청가능, 중국(선전)은 현지 기술교류단 파견 예정)
- 모집규모 : 국가 당 국내기업 최대 10개 사 내외
- 국가별 중점 모집 분야 및 협력기관, 파견일정 및 방식
- 진행방식 : 온라인 사전 화상상담 또는 오프라인 기술교류단 파견
* 참가기업 선정 이후 해외 협력기관 및 민간 수행사에서 매칭기업을발굴하며, 기업의 피드백 등을 통해 상담 확정
* 시장조사, 해외기업 사전 컨택 등 참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화상상담 링크 개설 및 이용안내는 민간 수행사에서 진행
2. 추진 절차
3.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모집공고일로부터 2023. 8. 22 (화) 까지
2) 평가기준
- 계량 : 경영안정성, 기술성우수·고용창출우수·수출우수기업 여부/중진공 시스템 조회자료 및 기업제출 자료 검토를 통해 평가
- 비계량 :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여건, 기술수출 가능성, 현지 시장성 평가
3) 신청방법
①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에서 공급기술 등록
www.g-tep.or.kr 접속 및 로그인 → My Page 클릭 → 공급기술 등록
② 정기기술교류 신청
정기기술교류 클릭 → 중진공 주관의 접수 중 항목 클릭 → 신청
4)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78, 9687)
* 참여기업 선정 후 불성실 행위(선정후 정당한 사유없이 출발 전 사업참여 포기 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발생 시 1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게 됩니다.
https://www.g-tep.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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