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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정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상세 요약

by 서로상생12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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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이란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도모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창업 기반지원과 개발 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되며 창업 기반 지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창업자이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을 뜻하며 그 중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해당하며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은 연 7% 이상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성실 상환 중인 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됩니다.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1억원 이상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의 자체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녹색기술 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 마켓 인증 등)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 기업이 됩니다.

 

자금의 융자 조건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경우 융자방식은 직접 대출로 대출한도는 직접 대출의 경우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직접 대출의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이며 직접 대출의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대출의 금리는 직접 대출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변동금리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의 경우 직접 대출과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이 있으며 대출한도는 운전자금 연간 5억원 포함 연간 60억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상환이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0.3%P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직접 대출로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이며금리는 고정금리로 2.5%이며 자금 신청 및 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되며 대출 후 담당 전문위원을 통한 멘토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처는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고 담당업무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창업, 수출마케팅, 연수,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ㆍ무역 조정 및 재도전종합지원, 수출지원ㆍ글로벌협력 및 산업정보제공, 종합진단ㆍ컨설팅 및 연수지원, 성과 보상기금 관리·운용,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11-3655(정책자금 안내콜센터)이며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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