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 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경영 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있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와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의 대상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수출실적은 신청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를 말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대상은 수출 초보 기업의 경우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디지털수출기업화은 용역 및 서비스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 수출 실적 보유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과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인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입니다.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의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하며 수출 유망기업인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과 혁신성장 분야 영위 기업인 백신 및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그리고 기술 수출 중소기업으로 협약 및 계약을 포함한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내수기업수출기업화의 융자조건은 직접 대출로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이며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상환해야 하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이며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의 경우 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경영 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과 일시적경영애로자금으로 구분되며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의 대상은「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되며 시장 및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고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대상은 경영 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말하며 여기서 경영애로 사유란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형사고(화재 등), 대기업 구조조정, 고용 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기술 유출 피해,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술 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 애로,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경영 애로 규모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과 화재 등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일시적경영애로 요건의 적용 예외는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이며 신청기한은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로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합니다.
융자조건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의 경우 직접대출로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으로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1.9%이고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경우 직접대출로 한도는 운전자금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이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이며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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