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안양’을 위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와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및 성평등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23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진행하니 관심 있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3. 8. 10.(목) ~ 8. 25.(금) / 16일간
2)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2023. 9. 12. ~ 2026. 9. 12.)
3) 사업목적
- 여성근로자가 경력중단 없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및 근무환경 마련 등 기업의 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의 필요성 인식 및 유도를 위한 지역사회 인센티브 마련
4) 신청자격
-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 기업
- 관내 신고된 기업체 중 기업경영 2년 이상인 기업
- 회사 내규 내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지침 명시 및 마련
- 기업체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 그 외 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업 등
5) 지원내용
-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연계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
-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 2024년부터 기업지원 사업 시 가점 부여
6) 신청 제외대상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그 밖에 여성고용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2. 절차 및 접수
1) 접수기간
2023. 8. 10.(목) ~ 8. 25.(금) / 16일간
2)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 주 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이메일: hongys89@korea.kr
3) 제출서류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성별구분) 각 1부 (해당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3.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1) 여성친화인증 기업 서류 심사
- 인증기준 점수표에 따른 여성친화기업 선정
-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단 현장실사 결과 반영
2) 선정 결과 발표
2023. 9월 예정(개별 통지)
3. 평가 및 선정 절차
4.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1-8045-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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