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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제2차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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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썸네일

1. 사업개요

1) 선정규모

8개 사 내외

2) 지원대상

2023년 개최한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였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

3) 지원내용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 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2.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23.10.16.() ~ 10.27.()

2) 신청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이메일 : debc22@debc.or.kr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2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

담당자 : 기업육성부 차 예랑 주임 (02-2181-6532)

3) 신청자격

장애인 기업확인서 발급기업(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

4) 참가제한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직접지원, 간접지원)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을 대납한 경우 지원불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국내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조달청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주최한 국내전시회 의 경우 참가가 가능합니다.

·폐업중인 기업

3. 지원개요

1) 지원범위

2023년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에 대해 총 8개 사 내외를 지원합니다.(예비순위 운영)

* ,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정자 수를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국내외 전시회 연중 1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전시회 지원금은 전시회 참가 첫 날 하나은행 송금환(보낼 때)을 기준으로 정산되며 모든 전시회는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됩니다. (소기업 80%, 중기업 70% 차등지원(·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지원절차

3) 선정방법

선정심사는 고용기여도, 기업업력, 국내·외 인증,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전시회 참가 준비도, 수출실적(국외), 제품경쟁력, 참가 활동 계획, 지원효과성, 가점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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