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선정규모
8개 사 내외
2) 지원대상
2023년 개최한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였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
3) 지원내용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 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2.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23.10.16.(월) ~ 10.27.(금)
2) 신청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이메일 : debc22@debc.or.kr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담당자 : 기업육성부 차 예랑 주임 (02-2181-6532)
3) 신청자격
장애인 기업확인서 발급기업(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
4) 참가제한
◦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직접지원, 간접지원)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을 대납한 경우 지원불가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 국내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조달청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주최한 국내전시회 의 경우 참가가 가능합니다.
◦휴·폐업중인 기업
3. 지원개요
1) 지원범위
◦ 2023년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에 대해 총 8개 사 내외를 지원합니다.(예비순위 운영)
* 단,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정자 수를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국내외 전시회 연중 1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전시회 지원금은 전시회 참가 첫 날 하나은행 송금환(보낼 때)을 기준으로 정산되며 모든 전시회는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됩니다. (소기업 80%, 중기업 70% 차등지원(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3) 선정방법
◦ 선정심사는 고용기여도, 기업업력, 국내·외 인증,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전시회 참가 준비도, 수출실적(국외), 제품경쟁력, 참가 활동 계획, 지원효과성, 가점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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