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알리미

2023년도 중소기업R&D 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3차 시행계획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10. 8.
반응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3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3차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D기획지원’ - 썸네일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함을 본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3.()

3) 지원유형

자유공모로 진행됩니다.

4) 지원규모(3)

16개 과제 내외로 80백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6) 지원내용

R&D기획지원 지원기간3개월 지원한도 5백만원입니다.

2. 구체적 지원내용

1) 지원규모(3)

16개 과제로 지원액은 8천만원입니다.

2) 지원분야

기획과제 주제,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의 자유공모입니다.

3) 지원내용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4) 지원방법

기획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하게 되며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연계지원 과제는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R&D사업 연계지원(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 기획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2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기관추천형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해당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6)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 중소기업R&D역량제고(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현장수요형),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산학연 Collabo R&D(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1단계, 기획지원),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1단계,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1단계, R&D기획),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1단계, 과제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1단계, BM기획, 진단기획)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합니다.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합니다.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지원제외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개발/()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ㆍ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3. 지원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최대 3개월, 5백만원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연구개발비의 8% 이상 부담

2) 연구개발비(현금) 지원 절차

연구개발비 지원 절차표

4.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절차

평가절차

2) 선정 평가방법

서면평가 :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발 기술 기획의 필요성 및 적정성, 기술개발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추천하게 됩니다.

과제선정 : ·감점을 포함한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접수 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3.()

접수기간 : 2023. 10. 10.() ~ 2023. 10. 23.() 18:00까지

2) 신청 및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www.iris.go.kr 회원가입 로그인 통합업무포털서비스 과제접수 신청공고목록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3)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자 중심 R&D 환경 조성의 시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공고_제2023-484호)_2023년_RnD역량제고_기획지원사업_3차_시행계획_공고(안) (1).hwp
0.0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