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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 및 접수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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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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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자격검정 사업의 지원)에 따라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의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심사를 통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신청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 중, 2023년 기준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대상이 됩니다.

3. 지원금 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 우편 접수이며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합니다.

접수기간 : ‘23. 10. 19.() 11. 6.()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자격분석설계부

구비서류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1

-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결과보고서(검정일시, 장소, 인원 등 포함) 1

- 지출서류(영수증) 및 증빙서류 일체

- 통장사본 1

* 서식 다운로드: 큐넷(http://www.Q-net.or.kr) 국가자격시험 자격정보 민간자격 사업주 자격제도 자료실 각종 서식 다운로드

* 지원금 신청서 서류보완

-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단담당자가 기업에 연락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 접수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간(휴무일 제외) 가능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주요 심사내용

- 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기본여건을 평가합니다.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심사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 신청 서류의 집행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산합니다.

- 검정운영비 지원 대상 기업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검정개발비 지원금 심사

- 종목별 검정개발비의 50%를 지급하고, 지원금액은 종목별 1,200(1,500)만원을 한도로 결정합니다.(사업체별 연간 지원금은 최고 3,600(4,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검정개발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신고 확인을 받은 당해연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발한 지 3년을 초과한 사업주 자격검정 종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검정운영비 지원금 심사

- 종목별 검정운영비의 50%를 지급하고, 지원금액은 연간 종목별 1,000(1,200)만원을 한도로 결정합니다. (사업체별 연간 지원금은 최고 3,000(3,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검정운영비는 사업신고 확인을 받은 해를 포함하여 4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3년간 지급하게 되며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신고 확인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검정운영비 지원은 사업신고 확인을 한 날 이후에 시행한 자격검정운영에 한하며, 지원금 신청서 접수기간으로부터 3년 이전에 운영한 검정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우선순위

우선순위

5.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일정

지원금의 심사 :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의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심사결과(지급/부지급)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게 됩니다.

- 지원금 지급 시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금액,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 12월 중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지급 결정 기업은 해당기업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6. 문의 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사업주 자격검정 담당자

(공나은 대리 / better_ball@hrdkorea.or.kr, 052-714-8656)

 

[붙임1]+2023년도+사업주+자격검정사업+지원금+신청+공고문(기업).hwp
0.09MB
[붙임2]+지원금+신청서+세부내역+작성+예시(2023).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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