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3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3차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함을 본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3. 10. 5.(목) ~ 2023. 10. 23.(월)
3) 지원유형
자유공모로 진행됩니다.
4) 지원규모(3차)
16개 과제 내외로 80백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6) 지원내용
R&D기획지원 지원기간3개월 지원한도 5백만원입니다.
2. 구체적 지원내용
1) 지원규모(3차)
총 16개 과제로 지원액은 8천만원입니다.
2) 지원분야
기획과제 주제,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의 자유공모입니다.
3)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4) 지원방법
기획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하게 되며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연계지원 과제는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R&D사업 연계지원(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 기획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2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기관추천형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해당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6)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단, 중소기업R&D역량제고(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현장수요형),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산학연 Collabo R&D(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1단계, 기획지원),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1단계,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1단계, R&D기획),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1단계, 과제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1단계, BM기획, 진단기획)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합니다.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합니다.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ㆍ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3. 지원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최대 3개월, 5백만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연구개발비의 8% 이상 부담
2) 연구개발비(현금) 지원 절차
4.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절차
2)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발 기술 기획의 필요성 및 적정성, 기술개발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추천하게 됩니다.
◦ 과제선정 : 가·감점을 포함한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접수 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10. 5.(목) ~ 2023. 10. 23.(화)
◦ 접수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23.(월) 18:00까지
2)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포털서비스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3) 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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