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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정보

안산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by 서로상생12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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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이디어와 역량 있는 기술을 보유한 유망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23.01.01. 기준 39세 이하(‘83.01.01 이후 출생)인 청년 창업자로서 관내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본점)가 관내인 창업 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가 지원 대상이며 모집 분야는 디지털·AI·로봇 등 4차산업,과 전기·전자·화학·정보통신 등 기술형 창업이며 지원 규모는 총 15개 사() 내외입니다.

 

지원금은 사업화 자금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를 신청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며 기업의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현물 최대 30%+현금 20%)이 되며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의 지원과 창업 시뮬레이션, 사업계획서 코칭, 마케팅, BM 설계, 투자유치 등 성공 창업을 위한 역량 교육 및 멘토링 IR피칭데이 참가지원 그리고 청년 큐브 캠프 내 공간지원(회의실, 교육장 등) 창업 관련 간담회, 세미나, 지역행사 등 네트워크 참여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자의 선정은 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의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동점 발생 시 기술성/제품화 역량’, ‘사업성/기술의 차별성’, ‘시장성/시장진출 가능성’, ‘경영 능력/창업자의 역량항목 순으로 고득점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평가 기준은 추진계획 및 목표 달성의 구체성과 기술(제품)의 차별성에 25, 보유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과 제품화 역량에 30, 시장 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와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에 25, 창업자의 전문성과 역량에 20점을 배정하게 된다.

 

세부 일정은 모집 기간(~‘23.06.26) 선정평가 및 통보(‘23.7월 중) 협약체결(23.7월 중) 사업비 지급(’23.8월 중) 사업수행(23.7~12(5개월)) 중간 점검(23.9.월중) 결과 보고 및 정산(‘23.12)순서로 이루어지며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약 5개월 이내로 ‘23.7~ ’23.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제외 대상은 모든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공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공통),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및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일 아이템을 가지고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협약체결 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을 수 없는 자(기업), 기타 주관/참여기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공통)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대면 평가는 반드시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대표자 불참 시 참여에서 제외되며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한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안산시를 본사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예비창업자일 경우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1, 창업 및 유지 동의서(서식) 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는 필수이며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 1, 각종 증빙자료 각 1(인증, 실적 등)는 해당 시 제출하면 되고 기 창업자일 경우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1, 창업 및 유지 동의서(서식) 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공고일 이후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1부는 필수 제출서류이며 법인등기부등본 1,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서 1,(인건비 참여 인력 확인용),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 1, 각종 증빙자료 각 1(인증, 실적 등)은 해당 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2023.06.07.() ~ 2023.06.26.()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sychun98@gtp.or.kr)로 가능하며 문의처 031-487-9970~99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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