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1.1)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 촉진을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1) 지원대상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2) 대상업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3) 지원사업장 수
총 68개사 내외
4) 지원금
최대 20백만원(부가세 제외, 초과금액・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5) 지원비율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3.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1) 선정절차
ㅇ (공고기간) 2023. 11. 14.(화) ~ 12. 29.(금), 12:00
ㅇ (사업설명회*) 2023. 12월 중
* 온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추후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 공지사항 확인
ㅇ (사전검토) 2024. 1월 1~2주차
ㅇ (선정평가 대상 통보) 2024. 1월 2주차
ㅇ (선정평가) 2024. 1월 2~3주차
ㅇ (선정기업 최종 발표) 2024. 1월 3주차
2) 신청방법
ㅇ (신청서 접수기간) 2023. 11. 14.(화) ~ 12. 29.(금), 12:00
ㅇ (신청서 등 서식 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메뉴 탭의 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클릭 후 신청
ㅇ (제출서류)
4. 지원사업 추진일정
1) 지원사업장 선정
’24. 1월 이내
2) 협약체결
~’24. 2월 중순
3) 중간점검
’24. 4월 초
4) 완료점검
’24. 6월 초
5. 참여제한대상
ㅇ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합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ㅇ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
ㅇ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6. 문의처
1)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2) 문의처
임수현 대리(02-2088-5359), 이지희 사원(02-2088-5206)
3) 이메일
ieps@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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