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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제재 처분 재심의 계획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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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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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벤처투자법령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제재양정기준에 근거한 재심의를 실시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신청 주체 및 대상 처분

1) 신청 주체

‘20.8.12.(벤처투자법 시행)부터 재심의 공고 전일까지 벤처투자법령*위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원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 공고일 기준 벤처투자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외됩니다.

-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등록운용과 무관하게 창업기획자등록운영, 고유계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운용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대상 처분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주의또는 주의촉구는 제외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 한해 재심의 신청 가능

처분 확정 전 사전처분통지는 제외

* 사전처분통지를 받은 경우는 처분을 확정하기 전 해당 사전처분통지에 관한 당사자 의견제출 기회를 통해 소명 가능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동일 건에 대한 후속행정처분은 대상이 아님

3. 신청 및 접수

1) 공고 기간

’23.11.8() ~ 23.11.24()

2) 신청 및 접수 기간

’23.11.13() ~ 23.11.24(), 18시까지

* 온라인은 11.24() 18시까지 접수된 건, 우편물은 11.24()까지 우체국소인 날인분에 한하여 인정함

3) 신청 및 접수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온라인(e-mail) : grryu@korea.kr

우편 :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벤처투자 행정처분 재심의 담당자’(: 30121)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3, 7725)

4) 신청서류

(첨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

신청서의 소명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유서식)

4. 재심의 절차 및 기준

1) 절차

재심의 절차

2) 기준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따른 감경면제 사유를 기반으로 법 위반동기, 파급효과, 위반행위 시정 노력 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함

 

[공고문]_벤처투자법령_위반_행정제재_처분_재심의_계획_공고.pdf
0.27MB
[별첨1]_벤처투자법령_위반_행정처분_재심의_신청서.hwp
0.05MB

 

[별첨2]_제재양정기준.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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