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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계획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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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입니다.(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

3) 예산규모

정부 제출안 기준으로 558억원입니다.

4)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사업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등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50백만원이내의 바우처태로 제공됩니다.

6) 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7) 신청대상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첨부파일 참조)

8) 신청 제외 대상

·폐업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신청기간

‘23.11.13 ~ ‘23.12.8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3. 12.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접수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모집은 ‘24.3월 이후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10)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가능 하며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하고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부 중 선택 가능하며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1) 일반 바우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45 ~ 85%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조율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신청서류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진단·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2)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45 ~ 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보조율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신청서류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단계 입주기업,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협업승인 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진단 및 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최종 선정

- 서면심사 :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 및 평가 :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3)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함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0 ~ 85%)

보조율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신청서류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탄소역량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4) 재기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9]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재기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가능)

·폐업 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기존 지원 시 회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가능)

신청 시 재기컨설팅 사업을 수행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워크아웃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절차 개시 또는 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ㅇ 보조율

- 진로제시컨설팅 : 90%(자부담 10%)

- 회생컨설팅 : 회생컨설팅·Pre-회생·워크아웃컨설팅은 기업 자산기준으로 차등 적용, 개인회생은 90%(자부담 10%)

보조율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진로제시), 차년도 10월말까지(회생)

ㅇ 신청서류

신청서류

평가절차

서면 또는 현장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경영진 재기의지, 사업지원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중진공)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3. 문 의 처

문의처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공고문).hwp
0.15MB

 

(별지 1-1호) 일반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4.hwp
0.12MB

 

(별지 1-2호)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0.HWP
0.03MB

 

(별지 1-3호)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4.hwp
0.11MB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주요 FAQ__('24년 1차_231114).hwp
0.09MB

 

 

 

혁신플랫폼

마케팅 건별협의 2005년부터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청권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미디어는 홍보영상, 디자인, 홈페이지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기반환경을 구축

www.mssmi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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