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포상개요
1) 대상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 공고일 이전 수탁기업(수급사업자)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거나, ‘23.10.31일 기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확산노력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
2) 포상훈격 및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표창 10점
3) 수상기업 결정
2023년 12월 중
2.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3. 11. 20(월) ~ 12. 5(화)
2) 신청방법
이메일 pis@win-win.or.kr 또는 connectwith@kofair.or.kr로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양식에 따라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본(PDF파일)을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① (서식1) “포상 신청서” 1부
② (서식2) “공적조서” 1부
③ (서식3)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
④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1) 연동 확산지원본부
서류심사(1차) 및 전문가 평가(2차)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중기부 또는 공정위에 추천
2)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유공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4. 포상 우대혜택
1) 연동 우수기업 우대혜택
ㅇ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2년간)
ㅇ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1/2년간)
ㅇ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1년간)
ㅇ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ㅇ ‘24년 원가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협력사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2)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제외 대상
ㅇ 중기부가 인센티브 부여 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자율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3)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관련
ㅇ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2년,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1년의 혜택을 부여 받음
5. 문의처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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