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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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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썸네일

1. 포상개요

1) 대상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공고일 이전 수탁기업(수급사업자)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거나, ‘23.10.31일 기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확산노력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

2) 포상훈격 및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표창 10

3) 수상기업 결정

202312월 중

2.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3. 11. 20() ~ 12. 5()

2) 신청방법

이메일 pis@win-win.or.kr 또는 connectwith@kofair.or.kr로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양식에 따라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본(PDF파일)을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서식1) “포상 신청서” 1

(서식2) “공적조서” 1

(서식3)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1) 연동 확산지원본부

서류심사(1) 및 전문가 평가(2)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중기부 또는 공정위에 추천

2)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유공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4. 포상 우대혜택

1) 연동 우수기업 우대혜택

ㅇ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2년간)

ㅇ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1/2년간)

ㅇ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1년간)

ㅇ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24년 원가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협력사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2)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제외 대상

ㅇ 중기부가 인센티브 부여 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자율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3)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관련

ㅇ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2,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1년의 혜택을 부여 받음

5. 문의처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중기부_공고_제2023-537호)2023년_납품대금_연동_우수기업_포상_모집_공고.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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