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알리미

2023년 3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안내

by 서로상생12 2023. 9. 23.
반응형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을 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근로자 - 사진

1. 신청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해당됩니다.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6.30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3분기(’23.7.1.9.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3.7.1. 이후 신규 채용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한도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됩니다.)

2.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1) 신청 및 접수 기간

’23.10.1.(일) 09:00 ~ ‘23.10.31.(화) 18:00

2) 신청 방법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우편 또는 방문접수)

3)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3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지원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아래 첨부파일 참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0.0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