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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수혜자 모집

by 서로상생12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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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백년가게 대상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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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1) 신청기간

’23. 9. 25.() ~ 10. 20.() 14:00까지입니다.

2) 사업기간

’23. 9~ 12월까지입니다.

3) 신청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백년가게로 지정된 업체가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4) 선정규모

5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5) 사업목적

노후된 백년가게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비용의 지원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 및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6) 지원내용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의 수혜업체 사업장의 현장점검, 안전진단 및 위험성의 평가 실시 후 개선방안의 조언 및 업종별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 매장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대 420만원, 부가세 자부담)

세부 지원 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의자, 테이블, 냉장고, 에어컨, PC, 매대, 진열장, 집기류, 도구, 전자·전기 제품 및 기계 등 자산 취득성(처분가능한) 항목 및 단순 간판교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7)추진절차

신청·접수(수혜자공단) 선정평가(공단, 전문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수혜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요청(전문기관, 수혜자공단) 지원금 지급(선금70%)(전문기관수혜자) 시설개선(수혜자) 정산서류 제출,지원금 지급요청(수혜자전문기관, 공단) 지원금지급(잔금30%), 사후점검(전문기관수혜자)

8)추진일정

신청·접수(~10.20) 신청서 검토 및 선정평가(~10월말) 결과발표(11월초) 안전진단(11월중) 시설개선(~12월중) 사후점검(12월말)

9)신청불가대상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기 수혜자

클린제조환경조성 등 공단 내 유사사업 기 수혜자

2. 신청안내

1) 신청방법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https://www.sbiz24.kr 지원사업신청 공고조회

2) 신청기간

’23. 9. 25.() ~ 10. 20.() 14:00까지입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

4) 신청제한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참여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동일 사업 기수혜 : 과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자인 경우

유사사업 중복수혜 : 과거 유사 정부지원사업 수혜자인 경우(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등)

지정기간 만료 : 백년가게 지정기간이 종료된 업체인 경우

3. 평가방법

1)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신청항목 적절성, 기대효과, 업력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2) 평가방법

(신청접수 및 보완)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취합 및 보완하여 평가합니다.

* 보완요청 불응 및 보완기간(영업일 기준 5) 이후 제출은 접수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현장점검) 안전진단과 동시에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현황, 신청내용 등 신청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며 신청서 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4, 7755)

 

2023년+백년가게+시설개선+지원사업+수혜자+모집공고.hwp
0.09MB

https://www.sbiz24.kr/#/pbanc/102

 

소상공인24

 

www.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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