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백년가게 대상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1) 신청기간
’23. 9. 25.(월) ~ 10. 20.(금) 14:00까지입니다.
2) 사업기간
’23. 9월 ~ 12월까지입니다.
3) 신청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백년가게로 지정된 업체가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4) 선정규모
5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5) 사업목적
노후된 백년가게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비용의 지원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 및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6) 지원내용
①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의 수혜업체 사업장의 현장점검, 안전진단 및 위험성의 평가 실시 후 개선방안의 조언 및 업종별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②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 매장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대 420만원, 부가세 자부담)
③ 의자, 테이블, 냉장고, 에어컨, PC, 매대, 진열장, 집기류, 도구, 전자·전기 제품 및 기계 등 자산 취득성(처분가능한) 항목 및 단순 간판교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7)추진절차
①신청·접수(수혜자→공단) ⇨ ②선정평가(공단, 전문기관)⇨ ③안전진단(전문기관→수혜자) ⇨ ④현장점검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요청(전문기관, 수혜자→공단) ⇨ ⑤지원금 지급(선금70%)(전문기관→수혜자) ⇨ ⑥시설개선(수혜자) ⇨ ⑦정산서류 제출,지원금 지급요청(수혜자→전문기관, 공단) ⇨ ⑧지원금지급(잔금30%), 사후점검(전문기관→수혜자)
8)추진일정
신청·접수(~10.20) → 신청서 검토 및 선정평가(~10월말) → 결과발표(11월초) → 안전진단(11월중) → 시설개선(~12월중) → 사후점검(12월말)
9)신청불가대상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기 수혜자
◦ 클린제조환경조성 등 공단 내 유사사업 기 수혜자
2. 신청안내
1) 신청방법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https://www.sbiz24.kr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2) 신청기간
’23. 9. 25.(월) ~ 10. 20.(금) 14:00까지입니다.
3) 제출서류
4) 신청제한
①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② 참여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③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④ 동일 사업 기수혜 : 과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자인 경우
⑤ 유사사업 중복수혜 : 과거 유사 정부지원사업 수혜자인 경우(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등)
⑥ 지정기간 만료 : 백년가게 지정기간이 종료된 업체인 경우
3. 평가방법
1)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신청항목 적절성, 기대효과, 업력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2) 평가방법
◦ (신청접수 및 보완)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취합 및 보완하여 평가합니다.
* 보완요청 불응 및 보완기간(영업일 기준 5일) 이후 제출은 접수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 (현장점검) 안전진단과 동시에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현황, 신청내용 등 신청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며 신청서 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4, 7755)
https://www.sbiz24.kr/#/pbanc/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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