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 경쟁이 치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속에서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하여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여성대표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대부분 가능하며 여성 2인 이상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을 때는 출자지분의 합이 최대인 회사도 가능하며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이어야 하고 총 출자자 수의 과반수 역시 여성 조합원이 출자해야 하며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이어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이어야 합니다.
재심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신청할때와 다른 임원 비율을 가지게 된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여성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여성기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을 위해서이며, 여성기업 확인을 받아야 공공구매 및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여성기업확인서의 혜택
공공기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여성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정해져 있는 비중이 물품 5% 이상 공사 3%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시 높은 한도와 좋은 이자의 혜택이 있고 여성기업 제품은 소액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각종 정부부처에서 입찰을 할때에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각종 컨설팅 역시 지원됩니다.
또한 경영지원 교육,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촉진, 제품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역량강화, 디자인개발촉진, 여성기업창업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여성기업 확인서의 진행 절차
5. 여성기업 신청 시 제출서류 (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법인 및 개입사업자 공통서류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신청서 작성완료 후 서명날인하여 업로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 등 지분관계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 1부
-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③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1부
* 확인신청 시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신청버튼 클릭
④ 협동조합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1부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1부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각 회사마다 회사 직인 날인) 1부
※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6. 여성기업 확인 신청 및 발급
① 나의 업무 ▶ ②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③ 여성기업확인▶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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