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전 지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대전 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로봇산업 전·후방 연관제품(기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분야는 로봇 제작 또는 활용기업의 로봇 활용 콘텐츠의 개발, 활용, 실증의 분야이며 사업 기간은 협약일 ~ 2023. 11. 03입니다.
세부지원사업 및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로봇활용콘텐츠개발분야의 지원내용은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로봇 활용 서비스 개발 지원 및 로봇 HW, SW 개발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로봇 활용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 대상이 되며 1개 사에 이천육백만원이 지원되고 기업의 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 이상 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로봇활용콘텐츠 고도화 지원의 지원내용은 로봇 활용 콘텐츠의 활성화 통합지원으로 기존제품 개선 및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로봇 활용 콘텐츠를 개발, 적용, 시험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 지원 대상이며 1개 사에 이천이백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의 10% 이상 현금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로봇융합페스티벌경진대회의 지원내용은 로봇 활용 콘텐츠 기술사업화 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로봇 활용 콘텐츠를 활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 대상이고 1개 사에 이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넷째 로봇융합페스티벌 기업 홍보관의 지원내용은 2023년 로봇 융합 페스티벌 전시회 참가 지원을 하게 되며 8개 사 내외의 로봇 활용 콘텐츠를 활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로보월드기업홍보관의 지원내용은 2023년 로보월드 전시회의 전시 부스를 지원하며 8개 사 내외의 로봇 활용 콘텐츠를 활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제한 대상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기업의 부도,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사업개시일이 3년이 이상이고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 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으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과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의견거절” 또는“부적정”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절차 및 평가 방법은 지원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원 대상 선정 ▶ 협약체결 ▶ 지원사업 추진 ▶ 사업점검 및 관리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협약체결 후 지원금 100% 지급 예정이며 단,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은 면담 등의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하게 되고 상세 내역 및 배점은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 방법은 서류검토 등의 예비진단은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게 되고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와 선정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25점), 과제 실현 가능성(20점), 경쟁성 및 기술성(25점), 시장성(30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업력 3년 미만 시 해당 연도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2년 12월 기준) 및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채무 불이행 관련 증명 (센터에서 기업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자체 검색하나 불가능할 경우 별도 증빙 제출 필요 / 기업제출 가능시 제출합니다.),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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