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 정보

2023년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자(팀) 추가모집

by 서로상생12 2023. 6. 13.
반응형

목포시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는 해양수산 및 관련분야 특화 창업 청년의 사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금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 1. ~ 2024. 12까지 최대 2년을 지원하게 되며 1차년도안 2023. 1. ~ 12까지는 창업 성장 지원을 2차년도인 2024. 1. ~ 12는 고용 추가 창출 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며 청년창업자 창업지원금 및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창업자 1()이며 수행기관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수행을 하게 되고 1년 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2년 차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자부담 20%)으로 창업자는 추후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신규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 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고용 시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집 대상으로는 202311일자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한 지 7년 이내이고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목포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해양수산분야(제조업, 도소매 등) 및 전후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창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창업자는 평가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6개월 동안 목포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동일 사업 중복참여 및 최근 2년 중 창업 지원 사업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되고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목포시로 전입을 필수로 해야 하며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 후에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준비사항 : 이행보증증권, (수정)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조금 예산 지출을 위한 견적 및 비교견적서)

 

선정의 기준은 창업보육 역량 및 실적, 접근성, 창업 컨설팅 관련 인프라의 구축, 사후관리 지원방안, 사업 주체의 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되고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성파급 효과성, 고용효과, 취업 연계 가능성, 근무 환경 등도 함께 평가하게 되며 필요시에는 현장 실사 후 선정을 할 수도 있으며 대상자는 위 대상 업종 중에 해양수산 관련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 명기가 되어있거나, 판매제품 및 제공서비스가 해양수산분야와 관련 있음을 증빙서류로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제외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체인점) 형태의 숙박, 음식점업(, 독자 메뉴를 개발 및 활용한 음식점업은 가능)과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그리고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과 함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 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주택(단독공동 포함)으로 신고등록된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자,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체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수행 중 중도포기(사유불문)한 이력이 있는 자, 유흥 및 향락업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이 곤란한 사업장(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등),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기타 지원제외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역시 신청 제외 대상이 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지원 협약과정에서 지원제외 사항 적발 시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당 평균 1,500만원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통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자()에게 지원되고 사업화와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 시에는 사용액이 환수됨을 유의해야 하며 직접지원의 경우 경영지원,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분야 비용 등 인건비를 제외한 창업 및 사업화 간접비를 평균 15백만원 지원하며 기타 지원의 경우 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 1:1 매칭을 통한 전담 멘토링 운영, 워크숍 등 역량 강화 지원, 관련 박람회 참가를 비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 6. 7.() ~ 2023. 6. 20.() 18:00 시까지 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고 방문 접수 시 주소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목포시 고하대로719번길 52)이며 이메일 접수시에는  mokposusancenter@naver.com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사업신청서 1, 참여 제외(감점) 대상 미해당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1,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1, 사업수행 계획서 1, 주민등록초본 1(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신청일 기준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발급 불가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기타 매출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1(인감도장 없을시 신규 제작 후 제출, 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 종료 조회 내역 1,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 기타 사업내용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기업소개서, 각종 인증서 등)를 제출하면 되고 사진 촬영본 등으로 제출 시 불인정 되며 식별이 어려울 경우 수행기관에서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에는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관련 사항에 관한 문의는 유선 061-276-1674  또는 팩스 061-276-1673로 문의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