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어 교원 자격증 3 급1 중장년 취업 인기 자격증 한국어교원 되는 법 알아보기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며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신청자의 등급과 자격요건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1. 자격정보 1)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은 국어기본법 제19조를 근거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발급)과 별개의 자격이며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한국어교원 관련 자격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 2023.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