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며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신청자의 등급과 자격요건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1. 자격정보
1)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은 국어기본법 제19조를 근거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발급)과 별개의 자격이며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한국어교원 관련 자격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게 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가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며 합격자는 국립국어원에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정보
1)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 자격기준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②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대학 + 부전공 + 필수학점 이수 또는 양성과정 + 검정시험 합격
2)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 자격기준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② 2005년 7월 28일 전에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교육경력 2,000시간 이상인 사람③ 2005년 7월 28일 전에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교육경력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대학(원) + 전공 + 필수학점 이수 또는 양성과정 등 3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또는 부전공 등 3급 + 3년 이상 + 1,200시간 이상
3)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4)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5) 자격취득절차
① 일반 취득 :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 3급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2급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승급 :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3급 → 2급, 2급 → 1급)으로 자격 취득
- 2급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또는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1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3. 한국어교원자격증의 전망
한국어교원자격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육청 한국어 학급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사설 어학원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전에는 다문화 지원센터나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 많았지만 차츰 전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전망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의 해외취업은 세종학당과 코이카봉사활동을 뽑을 수 있습니다.
1) 세종학당
세종학당은 1년에 2, 3번 정도 한국어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은 3급 이상 소지자입니다.
해외로 파견되는 교사이기 때문에 단신 부임이 가능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https://www.ksif.or.kr/intro.do
2) 코이카봉사활동
코이카봉사활동의 경우 우리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기여,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국민 참여형 파견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파견 국가와 모집 공고가 나오고 출국/귀국 및 현지 정착 등 전 일정에 대한 비용은 지원이 되며 파견 기간은 기본 1년이고 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ica.go.kr/sites/koica_kr/index.do
3) 기타
이 외에도 한국어교원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해외 취업 루트는 현지 어학원 및 학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 중심가에 있는 사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반을 개설교사를 모집하였는데 그때의 기준이 응시자격은 3급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종교기관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한국어교원의 수요는 국내외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종학당의 수도 매년 증가하는것이 요사이 K컬쳐의 바람을 타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껴집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의 전망은 점점 더 좋아질거라 예측되니 이번 기회에 과감히 도전해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kteacher.korean.go.kr/info/grt/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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