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금1 인천 미추홀구에서 청년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오는 8월 21일(월)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의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거주 청년에 한하여 기존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한정됐던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기준 월 세전 1,246,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원가구(부모)와 세대 분리 필수,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 가구..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