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오는 8월 21일(월)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의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거주 청년에 한하여 기존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한정됐던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기준 월 세전 1,246,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원가구(부모)와 세대 분리 필수,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 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 필수.
* 한 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고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월세 지원 가능(최장 12개월분) 지원의 내용으로는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최장 12개월(회)의 실제납부액기준으로 월세를 생애 1회 지원하게 됩니다.
-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조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 청년독립가구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그리고 총자산으로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총자산으로 3억 8천만원 이하
* 월세기준으로는 월세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과 자산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가진단서비스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입주권등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부모(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소득,자산, 보증금 및 월세기준 초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실시 확인
* 수급기간 중 변경사항 발생하여 위 지원제외기준에 해당될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만 19세부터 34세의 경우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만 35세부터 39세까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통으로 동구(주민자치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세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캡쳐본 가능),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필요시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거주사실이 불분명할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 및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불충분할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문의처는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906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6952 (동구 주민자치과)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4578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749-8453(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4 (서구 공동체협치과) 560-0884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1 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문의 (LH콜센터) 1600-0777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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