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확인서1 2023년 3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을 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해당됩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6.30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3분기(’23.7.1.∼9.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③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 2023.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