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에서는 서울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3 서울형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3 서울형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2) 모집기간
~ 2023년 8월 31일 오후 3시까지
3) 지원규모
100개사 1천만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 규모 내 약자 동행 기업 10개 내외 선정(해당 시 반드시 신청서 작성)
[신청우대대상: 약자 동행 기업]
⦁ 약자 동행 기업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생활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약자 :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과 집단을 의미
⦁ 약자 동행 기업 카테고리를 생계 및 주거, 교육, 의료·건강, 안전(사회안전망 구축, 이동권 강화 등) 4개 분야 약자 동행 기업
※ 4가지 분야 : 市에서 선정된 642개 약자동행 사업 중 생애주기, 사업분야, 파급효과 등 고려해 선별된 5가지 분야에서 설정
4) 지원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3년 1월 1일(소급적용) 이후 계약 체결된 ’23년 11월 30일까지 비용지급 및 과업완료된 건
5) 신청조건
서울 소재 수출 초보기업(제조, 총판권 보유기업)
※ 수출초보기업 : 2022년 직접수출 규모 0 ~ 10만불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본점·지점·기업부설 연구소가 서울 소재인 기업
6) 지원 내용
6개 분야 수출비용 지원
- 수출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 업체 계약에 대한 비용지원
- 지원별 SBA 지정 수행사는 없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사 선정 및 계약’ 건에 대한 지원
[지원불가항목]
▪ 식대, 다과비 등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 인건비, 기업의 자산취득비용(PC, 노트북, 사무집기 등)
▪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 정산 및 증빙서류 미비,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 등 진흥원에서 지원 불가로 인정한 항목[신청제외대상]
▪ SBA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 중도 포기 기업 및 연속 선정, 2023년 상반기 선정 기업 신청 불가
▪ 2023년 중기부, 산업부, 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중 동일 지원분야 신청 기업
※ SBA 바우처 사업 및 타기관 수출 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동일 지원분야에 대해 신청 불가하며, 중복 신청 및 부정 수급 적발 시 별도 위원회 처리를 통해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SBA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합니다.
▪ 2022년 직접수출 규모가 10만불 이상인 기업
▪ 서울 소재가 아닌 기업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ㆍ폐업,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ㆍ회생ㆍ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제외/취소 및 향후 SBA 사업참여 제한 예정
*필요 시 위 사항에 대한 개별 증빙서류 요청 예정
2. 추진 절차
① 사업 신청 :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제출 서류
② 선정 심사
○ 선정 방법 : 선정심사(정량 20점 + 정성 80점+ 가점) 총합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정량평가, 정성평가 결과 상위 100개사에 포함되더라도,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정성평가 시행
- 약자 동행 기업은 선정 기업 수의 10% 내외 선정 예정(단, 총합이 70점 이상 시)
* 약자 동행 기업 중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기업 수 조정 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 필수 사항
- (필수) TRADE ON(www.tradeon.kr) 회원 등록 및 온라인 전시 부스 등록
- (필수) 수출실적제공 동의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제출(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https: //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210&pdt_seq=1
③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협약대상 : 평가 결과 선정 기업 100개사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1. 30. (11개월)
○ 사전안내 : 선정 기업 대상으로 RCMS 사업비 계좌와 카드 발급, 이행보증보험증권, 법인인감증명서 등 상세서류 및 절차에 대해 개별 안내
※ 협약 이행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지원금 전액, 협약기간+3개월) 발급 필수, 미제출 시 협약 중지 또는 선발 제외
④ 바우처 지급
SBA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바우처 지급
⑤ 기업 정산
○ 사업 기간 종료 전, 정산 서류 확인 및 기업 자체 정산 실시
[증빙서류] 계약서,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정산서류] 정산신청서(SBA 양식), 지원 분야별 제출서류
[결과보고서류] 결과보고서(SBA 양식), 소요명세서
※ 지원기업은 당해연도부터 3년간 ‘실적추적조사’에 응해야 함
⑥ 회계 법인 정산 및 반납 보고
○ 정산서류 검토 후 회계 법인을 통한 위탁 정산 실시,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판단해 최종 정산 검토 완료
○ 미비한 서류, 부적합한 사업 참여 등으로 정산이 어려울 시, RCMS를 통해 환수 조치
3. 문의처
SBA 글로벌마케팅팀 이가현 선임 02-2657-5728 lgh227@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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