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전시 참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하니,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3. 8월 ~ 12월까지
2) 신청기간
2023. 8. 25.(금) ~ 9. 7.(목), 18:00
3) 사업목적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상품의 홍보 및 해외 진출의 판로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지원규모
조합 당 최대 2명으로 8개 소상공인 협동조합
5) 신청방법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6) 주요 지원내용
*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시찰단과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전시회 內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전시회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부스비, 항공, 숙박, 통역 등 전시 참가를 위한 비용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부 비용 자부담)
2. 신청요건
1) 신청요건
◦ 다음의 ①, ② 동시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통관 문제로 인한 일부 품목 상품 제외
* 육류 상품(가공육 포함), 생쌀(生米), 도수 30도 이상 주류 등
- 냉장 및 냉동식품(신선식품) 중 상온 10시간 이상 보관 불가한 상품(해외 운송 중 변질의 우려가 있는 상품 등) 제외
2)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휴‧폐업 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제재(참여제한조치 이상) 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1)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3. 세부 지원 내용
1) 전시 참가 개요
◦ 전시회명 : 베트남 식품산업 박람회 2023 (Vietnam Food Expo 2023)
◦ 참가일정 : 2023. 11. 21(화) ~ 26(일) [전시일정 11. 22(수) ~ 25(토)]
◦ 개최장소 : 호치민(베트남) / SECC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 참가규모 : 8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 당 최대 2명 참가지원)
◦ 전시품목 :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및 식품 기자재
2) 지원 사항
◦ 사전 교육 : 전시회 개최 기간 전, 해외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물류, 부스 디스플레이, 국가별 경제동향 등 준비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전시회 행정 지원 :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참가업체의 서류제출, 항공 및 숙박 예약 등 전시회 참가 및 후속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 : 우수 상품 홍보관 및 협동조합 별 부스의 구성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사업신청(조합정보 등) 정보 입력하고, 증빙서류 등록
2) 신청기간
2023. 8. 25.(금) ~ 9. 7.(목), 18:00
3) 제출서류
* 선정 이후 확정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이 있으며, 확정서류 미제출 및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 대상자 선정 예정
5. 평가 및 선정방법
1) 1단계(서류검토)
신청서,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여부 등 검토
-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2) 2단계(선정평가)
공단에서 선정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진행(서면평가)
* 평가항목 : 지원적정성, 기업역량, 해외진출 가능성, 기대효과, 포상실적(가점)
3) 3단계(결과통보 및 확정 서류 제출)
홈페이지 신청 결과 확인 및 추가 서류제출 (선정이후 확정서류 미제출 및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자 선정 예정)
6. 참고사항
- 선정 후 참가자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개인비용에 대한 위약금은「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국외여행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불참자가 위탁기관으로 지불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 국비지원비용에 대한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 사업 참가를 위한 자부담금(항공, 숙박, 물류비 등 자부담금이 존재하며, 자부담금 미납 및 거부시 사업 선정 취소)은 참가자 본인명의 계좌에서 위탁기관으로 직접 개별 납부해야 합니다.(자부담 금액은 항공 및 숙박 예약확정 후 최종 결정)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內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합니다.
- 선정 이후, 확정 서류 기한 내 미제출 및 지원제외 사항 발견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참가 기회는 차순위 대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7. 사업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협업지원팀 042-363-7928 / 042-36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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