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와 파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진행하니 해외건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해외건설 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해외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1. 신청요건
- 해외건설 현장에 신청시점 기준으로 만19~34세 청년 근로자를 파견 또는 파견예정한 기업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 근로자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파 견 비 : 인당 최대 200만원(왕복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0명이나 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훈 련 비 : 인당 월별 150만원 (기업 100만원, 개인 50만원 지급)
3. 우선선정기업 (심의위원회 평가 시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 기업
- 만19~34세 청년 또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기업
- 취업취약계층 채용기업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 채용 기업
- 국토부 선정 우수해외건설사업자
4.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목록
❶ 신청서 1부(서식 첨부)
❷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원본
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원본
❹ 신청인원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원본
❺ 사업계획서 1부(서식 첨부)
❻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❼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원본
❽ 기타 신청내용 증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5. 신청 및 접수
수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에 종료됩니다.
6. 문의 및 접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E-mail) ojt@icak.or.kr
- (Tel) 02-3406-108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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