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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사업

by 서로상생12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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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점포를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라 칭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및 중기업이 그 대상이 되며 다음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신청 불가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건설업(중소기업)은 신청 불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은 확인서 및 인증현판 및 스토리보드 제공, 현판식, 방송·신문·민간매체, 매거진, O2O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통합홍보 지원하며 소상공인 컨설팅을 활용 시 14시간 기준, 4일에 걸쳐 자부담 면제해주며 강사 활동 지원, 백년가게 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혁신형소상공인자금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 받게 되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적용받게 됩니다.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절차

신청 대상은 단일제조업(제조업 외에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곳)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동일 사업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영리사업을 뜻하며 복합제조업(제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종 영위)의 경우 주된 사업 및 업종 기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하며 주된 사업/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 7조에 의거한 평균 매출기준 등을 말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산정일)까지 기산하여 30년 이상으로 가업승계(가족/타인) 및 재창업 시 동일 업종 또는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업력을 종합하여 합산할 수 있으며 단, 이 경우 기관의 요청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은 소기업 범주를 벗어나는 규모의 사업자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성공모델 여부 평가 후 지정이 가능하며 관련법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 7)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 규모까지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와 매출 증가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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