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보육 안전망 조성 및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2. 지원내용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3.08.25.(금) ~ 09.0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필요시 우편접수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 우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에 별도 기재된 구비서류
4. 공통요건
5. 신청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및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사용 관련 서류(매매・임차・무상사용 등 증빙자료)
❍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 확인 서류 ※소속 지자체 확인 자료
❍ 참여사업장별 보육수요 조사자료 및 연간운영예산(안)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사업주단체 개요 : 규모, 입주기업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채용예정 교직원 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 일정 및 자금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운영예산(안)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함
6.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지원대상자 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 2차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평가기준표에 의한 종합평가)
【사업발표】 사업주의 제안서 주요내용 PPT 발표・질의응답
❍ 선정기준
1)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근로자의 수
2)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3)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주의 대표성 및 재무능력,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수, 투자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4)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가점부여 항목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선정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하거나, 지방주도형 투 자·일자리 선정 지자체 참여 기업이 사업주 단체에 포함될 경우 인센티브 부여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노·사 및 해당 지역주민과 고용, 투자, 복리후생 등의 합의에 기반한 사업(舊상생형 지역일자리)
* 지원제외 : 지원신청일까지 고용보험을 체납한 사업주단체 등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대기업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연간 예산 범위내에서 수시 접수 및 지원합니다.
7.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 267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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