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정 주력산업 및 업종 분야 지원으로 지자체 정책 연계 강화 및 지역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내수 및 수출중단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 저변이 취약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수출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 기간은 2023. 8. 1 ~ 2024. 3. 31까지 8개월간이며 평가 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 마케팅 활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4억원으로 12개 사 내외를 모집하며 수출 규모별 신청 기업 수, 정부 보조금 신청현황 등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경이 가능하며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 비용을 정산함을 내용으로 하고 바우처란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 분담금(50∼30%)으로 구성됩니다.
지원요건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의 본사 기준 중소기업으로, 22년도 기준 직접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불 미만인 기업과 부산지역 `23년 주력산업 분야 영위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나 휴업 및 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그리고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과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및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내수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으나 수출 예정인 기업에 대하여는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의 기업에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의 유망기업에는 4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에는 희망 시 내수 단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실적 인정기준은 직접 수출증명,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 간접수출 실적증명서, 서비스 수출실적, 외국인도수출 실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는 ‘23.6.1∼‘23.6.14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해야 하며 ‘23.6~7월에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하며 ‘23.7월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업을 선발하게 되며 23.7월(선정 후)에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23.8.1∼‘24.3.31에 수출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3. 6. 1(목) ~ ‘23. 6. 14(수) 18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BEXCO 제2전시장 3층 371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 사업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참가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20~`22년 직수출실적 증명서 등 필수서류이며 희망 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간접 수출실적 증명서, 외국인도수출 실적 증빙,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20~’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 증빙(‘21~’22년), 가점 사항 증빙 등은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절차는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로 평가하며 서류 심사는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하여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현장 평가의 경우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023년 통합형 수출바우처 사업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사업에 신청이 불가하며 협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 분담금 미납 시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사전 공지 없이 선정이 취소되며 중기부 및 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산업부 및 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수출바우처 담당) 051-601-5166(516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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