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3년 소상공인 동행 프로그램 사업을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에 따라 시행합니다.
지원 규모는 점포형 20개 업체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기간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20개소이며 전문가 그룹의 밀착 컨설팅 및 시설개선 등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게 되며 쌍방향 밀착 컨설팅으로 소상공인 동행단을 구성하여 최대 4개월, 총 5회의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며 맞춤형 성장 계획수립 및 컨설팅 이행과정을 밀착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업체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여 밀착 컨설팅 결과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환경의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북구 관내의 소상공인으로『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하며 지원 제외 대상은 무등록 또는 무허가 업체, 최근 3년 이내(’20년~’22년) 광주 북구 사업 중 재도약 디딤돌, 경영환경 개선 지원, 동행 프로그램,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휴업 또는 폐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22년 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자가 건물사업자, 임차 점포주 확인 불가자(임대차 계약서 확인)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최대 25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및 한도 초과액은 소상공인 자부담이고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원으로 교부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19년~22년 북구 소상공인 창업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자 및 생활 밀접 업종은 우대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 6. 1.(목) ~ 6. 14.(수) 18:00까지 14일간이며 접수 방법은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공휴일은 제외하며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 시 유효하며 접수처는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건축물 소유자의 시설개선 동의서, 표준견적서(2개 이상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행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북구 관내 소재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출 증명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상시 종업원 수 확인 서류, 사업장 건축물대장,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대상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 기간은 서류 및 현장 심사로 ’23.6.26.~27.(서류)와 ’23.6.28.~30.(현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서류 및 현장 심사의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게 되며 제출서류 검토 → 서류심사 → 현장 심사 → 최종선정의 순서로 진행되고 서류 및 현장 심사 선정자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보조금 지원이 결정 결정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자에게 개별로 통지됩니다. (7월 예정)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 결정 전 집행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되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광주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르게 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후, 교부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제출서류 및 자료는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불성실한 내용작성 및 자료 제출 미비는 심사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도입 및 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미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 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시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시공 및 제작업체 등 외주업체 선택 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이 감액될 수 있고 조치정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410-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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