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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정보

2023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시행계획

by 서로상생12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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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의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의 강화와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지원함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며 참여 공공연구기관은 총 19개 연구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입니다.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120개 과제 내외로 하며 지원 내용은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기업별 파견 인력은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하고 지원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입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3. 4. 10() ’23. 12. 31()까지 상시 접수하며 선정 절차는 온라인 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은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로 이루어지며, 서면 평가의 경우 사업지표 70(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 활용 적정성)+ 일자리평가지표 30점으로 이루어지며 현장평가는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 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중 중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서면 평가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을 파견하게 되며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 기업에 지원 근무를 허용하는 지원기업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파견인력이 기업지원 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등은 지원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업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물 등의 성과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 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으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와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와 함께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및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기업, 지원인력,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평가(또는 현장 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신청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 및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 신청 지원사업 온라인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업지원팀) (044) 287-7341, 7386이며 전문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지역협력사업실) (044) 300-0847, 0842, 085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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