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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정보

『2023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사업화자금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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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지역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 가치 발견 및 로컬 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과 지역 자원의 활용, 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정착 및 (예비)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생태계 조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사업화 자금 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명은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경북의 지역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창업가 및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규모는 (예비)로컬크리에이터 20개 사와 지역 정착지원 앵커스토어 2개 사입니다.

 

지원의 내용은 경북의 지역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등의 육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정착지원금, 역량 강화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등)등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31231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국 만 18세 이상 ~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북의 지역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대표자 및 로컬크리에이터로써 경북의 지역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 그리고 지역 거주 여건,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관련 인프라 활동을 희망하는 자 또는 프로그램 기획, 창업, 문화예술, 캠페인 등 로컬 기획에 관심 있는 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 첫째 가점유형1(지역우대)은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9세 이상 ~ 39세 이하)경상북도 지역 학교() 졸업자, 지역 대학() 졸업(예정)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 참여자(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위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우대 가점 최대3점을 부여게 되며 둘째 가점유형2(사전프로그램참여)로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교육과정 수료자로 로컬 기획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 수료자 또는 로컬 스쿨 수료자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프로그램 참여 가점 최대 3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사업의 제외대상은 정부 또는 경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와 정부, 경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주요사업 중 괄호안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기업) (스마트팜 시설 및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플러스 사업)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그리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와 함께 기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기업)는 본 사업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사업화자금의 지원은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시제품 제작, 홍보, 임차료 등)의 지원과 지역정착 및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비 지원의 정착활동비 지원 그리고 창업단계별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 6. 5.() ~ 6. 23.() 16시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참여대상 제외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내),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는 공통으로 제출하면 되고 해당될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해당)를 제출하면 되며 경상북도 지역 학교()졸업자, 지역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경북로컬체인지업사업-로컬기획전문인력양성 아카데미, 로컬스쿨수료자이면 가점상항이 됩니다.

 

선발 절차는 서면평가, 대면평가의 총 2단계 평가절차를 통해 선발되며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발하여 대면평가는 7분 발표, 8분 질의응답의 평가를 통해, 지역가치 창출 및 정착 의지 등을 평가한 후 개별통지로 선정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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