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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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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 개 요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

* 개별참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유형

2) 지원대상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범위 내로선발)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에서 제외됨

해외전시회 - 사진1

3) 추가모집기업

150여개 사

4) 운영기관

KOTRA 해외전시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5) 추진일정

추가모집(8.28. ~ 9. 8.) 심사(~ 9.22.) 발표(9.25.) 정산개시(9.25. ~ )

6) 지원내용

기업 당 해외전시회 1, 최대 500만원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가능 항목

2023년 해외전시회 직접비용 (2023. 1. 1. ~ 2023.12.31.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a.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 부스임차료(필수),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현지 법인·에이전시를 통해 참가하더라도, 국내기업이 주최사와 직접계약 시 지원가능

b. 온라인 해외전시회 : 전시회 참가비(필수)

전시품 및 샘플 운송비용

1.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 편도(수출)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

* “국내 반출 해외전시장 반입의 수출통관 기준, 91CBM 한도 지원(항공운송 시, 167kgs = 1CBM으로 간주)

* [2023년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2. 온라인 해외전시회 : 온라인 상담 바이어에게 발송하는 샘플 운송비

*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해외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 (/오프라인 모두 해당)

*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 지원제외 항목

전시회 간접비용 : 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출력물 제작 및 인쇄비(디자인·그래픽·브로셔 등)

핸드캐리 전시물품 운송비용 : 개인 수화물, 운송사의 핸드캐리 운송비

전시물품 반송(수입 : Return)비용, 전시품 운송 초과비용(91CBM 지원기준)

참가신청 수수료 : ·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은행/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 : 외화결재 시, 적용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KOTRA 해외전시팀에서 지정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비용사후정산 간,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서 요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비용

해외전시회 - 사진2

3. 신청 및 발표

1) 신청기간

2023. 8.28.() 09:00~ 2023. 9. 8.() 18:00시까지

2) 신청방법

 KOTRA 무역투자 24(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KOTRA 무역투자24 로그인 사업신청 → 「202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검색

*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수정 필요 시 재신청 해야 함.

3)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신청각서 (첨부된 양식 참조)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법인통장 사본

- (필수) BuyKorea 전시상품 온라인 신규 상품정보 등록

* BuyKorea 전시상품 온라인 등록

전시회 참가제품 평가를 위한 필수 작업이니 신청기업은 사전에 BK 온라인 상품정보를 신규로 등록 완료해야 함

기존 등록한 상품 정보는 ‘2023년 기준으로 정보가 갱신되어야 함

* 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시상품 정보 등록으로, 신규/갱신 등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선택) 별첨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추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적 서류 등

4) 선정 제외대상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판촉전(현장판매 위주의 전시회), 개인 미술전, 패션쇼, 단순 수출상담회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2023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 신청 혹은 여러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5) 선정발표

2023. 9.25. () 16:00

4. 지원금 교부 절차

1) 지원금 교부 절차

() 전시회 참가(비용 완납), () 지원금 교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 사후정산 증빙서류 제출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서 검토

검토완료 시, 기업이 등록한 기업(법인)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

* 지원금 교부까지는 정산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약 1~2개월 가량 소요

5. 참고사항

1)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해외전시회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해외전시회로 사후정산 등록 시 정산거절 및 사업선정 취소

2) 불가항력적1)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 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2023년 내 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2),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 ) , 기한(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 내 미변경 시 사업선정 취소

1) 코로나로 인한 해외주최사의 전시회 개최 취소 및 개최 차년도 연기, 천재지변,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자가격리 등)의 경우에 한함

2)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전시회 변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직접 신청

3) 신청 전시회의 폐막일 기준 3(21) 내 사후정산 등록이 필수이며 기한 내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4)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한 기업 자체 사유로는 타 해외전시회로 변경 불가

5)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 교부 불가

6) 최종 정산등록 마감일 : 2023. 12. 8. () 18:00시 까지

신청한 해외전시회의 개최 및 폐막일이 최종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인 경우, 2023. 12. 1. ()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 별도 문의 필수

최종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6. 문의처

1)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문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백윤한 대리 / 정윤림 사원

(8.28. ~ 9.22.) 02) 3460 7299 / (8.28. ~ 9.22.)ex1@kotra.or.kr

(9.22. 이후) 02) 420 2042 / (9.22. 이후)ex@akei.or.kr

2) KOTRA 무역투자 24 시스템 및 로그인 관련문의

KOTRA 해외전시팀 권양희 대리 02) 3460 3330 / kyh0302@kotra.or.kr

 

https://kotra.or.kr/subList/20000005986/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pageNo=&pageNo2=5&dtlBizId=PUEMEX23082500000001&cpbizYn=N&bizClCd=&unitBizClss1Cd=&searchCondition=bizName&schwrdVal=

 

KOTRA 무역투자24 - 사업신청 홈

KOTRA 무역투자24 - 사업신청 홈 페이지 입니다.

kotra.or.kr:443

 

1.[추가모집공고문] 2023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pdf
0.42MB
신청서 등.zip
3.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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