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1) 개 요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
* 개별참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유형
2) 지원대상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범위 내로선발)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에서 제외됨
3) 추가모집기업
150여개 사
4) 운영기관
KOTRA 해외전시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5) 추진일정
추가모집(8.28. ~ 9. 8.) → 심사(~ 9.22.) → 발표(9.25.) → 정산개시(9.25. ~ )
6) 지원내용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500만원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가능 항목
① 2023년 해외전시회 직접비용 (2023. 1. 1. ~ 2023.12.31.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a.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 부스임차료(필수),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현지 법인·에이전시를 통해 참가하더라도, 국내기업이 주최사와 직접계약 시 지원가능
b. 온라인 해외전시회 : 전시회 참가비(필수)
② 전시품 및 샘플 운송비용
1.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 편도(수출)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
* “국내 반출 → 해외전시장 반입”의 수출통관 기준, 9㎡당 1CBM 한도 지원(항공운송 시, 167kgs = 1CBM으로 간주)
* [① 2023년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2. 온라인 해외전시회 : 온라인 상담 바이어에게 발송하는 샘플 운송비
* [①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③ 해외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 (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 [①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 지원제외 항목
○ 전시회 간접비용 : 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출력물 제작 및 인쇄비(디자인·그래픽·브로셔 등) 등
○ 핸드캐리 전시물품 운송비용 : 개인 수화물, 운송사의 핸드캐리 운송비
○ 전시물품 반송(수입 : Return)비용, 전시품 운송 초과비용(9㎡ 당 1CBM 지원기준)
○ 참가신청 수수료 :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 은행/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 : 외화결재 시, 적용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 KOTRA 해외전시팀에서 지정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비용사후정산 간,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서 요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비용
3. 신청 및 발표
1) 신청기간
2023. 8.28.(월) 09:00시 ~ 2023. 9. 8.(금) 18:00시까지
2) 신청방법
KOTRA 무역투자 24(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KOTRA 무역투자24 로그인 → 사업신청 → 「202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검색
*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수정 필요 시 재신청 해야 함.
3)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신청각서 (첨부된 양식 참조)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법인통장 사본
- (필수) BuyKorea 전시상품 온라인 신규 상품정보 등록
* BuyKorea 전시상품 온라인 등록
① 전시회 참가제품 평가를 위한 필수 작업이니 신청기업은 사전에 BK 온라인 상품정보를 신규로 등록 완료해야 함
② 기존 등록한 상품 정보는 ‘2023년 기준으로 정보가 갱신’ 되어야 함
* 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시상품 정보 등록으로, 신규/갱신 등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선택) 별첨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추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적 서류 등
4) 선정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판촉전(현장판매 위주의 전시회), 개인 미술전, 패션쇼, 단순 수출상담회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2023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 신청 혹은 여러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5) 선정발표
2023. 9.25. (월) 16:00시
4. 지원금 교부 절차
1) 지원금 교부 절차
선(先) 전시회 참가(비용 완납), 후(後) 지원금 교부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 사후정산 증빙서류 제출
②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서 검토
③ 검토완료 시, 기업이 등록한 기업(법인)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
* 지원금 교부까지는 정산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약 1~2개월 가량 소요
5. 참고사항
1)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해외전시회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해외전시회로 사후정산 등록 시 정산거절 및 사업선정 취소
2) 불가항력적1)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 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2023년 내 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2),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①, ②항) 단, 기한(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 내 미변경 시 사업선정 취소
1) 코로나로 인한 해외주최사의 전시회 개최 취소 및 개최 차년도 연기, 천재지변,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자가격리 등)의 경우에 한함
2)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전시회 변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직접 신청
3) 신청 전시회의 폐막일 기준 3주(21일) 내 사후정산 등록이 필수이며 기한 내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4)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한 기업 자체 사유로는 타 해외전시회로 변경 불가
5)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 교부 불가
6) 최종 정산등록 마감일 : 2023. 12. 8. (금) 18:00시 까지
○ 신청한 해외전시회의 개최 및 폐막일이 최종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인 경우, 2023. 12. 1. (금)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 별도 문의 필수
○ 최종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6. 문의처
1)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문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백윤한 대리 / 정윤림 사원
(8.28. ~ 9.22.) 02) 3460 – 7299 / (8.28. ~ 9.22.)ex1@kotra.or.kr
(9.22. 이후) 02) 420 – 2042 / (9.22. 이후)ex@akei.or.kr
2) KOTRA 무역투자 24 시스템 및 로그인 관련문의
KOTRA 해외전시팀 권양희 대리 02) 3460 – 3330 / kyh0302@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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