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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특화분야) 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

by 서로상생12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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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운영기업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2024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중 - 이미지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중견·중소·공기업의 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친화적 환경 및 개방형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선정규모

1개 기관

3) 운영기간

’24~ ’26(3년간, 1+2)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 성과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 협약 기간 15개월 내외)

4) 지원예산

최대 3.8억원 내외

* 사내벤처팀 사업화 자금은 별도 배정(30개팀 내외)

2.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 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대학,민간 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 - 협력기관구조로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협약은 전담기관과 신청기관(1개 기관)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모두 신청기관에서 일괄 수행합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곤란한 경우 * , 신청·접수 마감일 (‘24.1.1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1) 신청 기간

20231227() ~ 2024111() 16:00까지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 (www.k-startup.go.kr)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 명의 진행하여야 함)

제출서류 : 제출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전담조직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

4. 평가 및 선정

1) 평가 방법 및 절차

2단계 평가 (서류 → ② 발표) 실시, 서류평가 통과기관에 대하여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를 하게 됩니다.

- 요건검토 : 전담 조직 구성, 재원 (대응자금, 투자금), 공간 (사무실) 등주관기관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를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 발표평가 : 사내벤처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기관의 보유 자원,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계별 (서류 및 발표)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

평가절차

2) 최종 선정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합니다.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평가위원회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1) 문의처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 문의 : 사업부서 담당자

문의처

 

[공고문]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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