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되는 희망 도시를 만들고자 2023년 상반기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1. 선정 대상
선정기준일은 2023년 6월 30일이며 대상은 기준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청년고용 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와 기준일 직전 연평균 청년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선정기준일 2023년 6월 30일 현재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 되며 2023년 상반기 성남시 고용 우수기업 선정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는 기준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임금체불 기업, 사행성 게임,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3. 7. 17.(월)부터 7. 18.(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공장등록을 한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원 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 2021. 7. 1. ∼ 2023. 6. 30.)
4. 선정기업의 발표 및 인증 기간
선정기업의 발표는 2023. 7. 21.(금)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에서 공고하게 되며(시정소식→고시 공고→일반공고) 인증서 및 현판 수여는 추후 통지 예정이고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2023. 8. 1. ∼ 2025. 7. 31.)입니다.
5. 사후관리
관리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2023. 8. 1. ∼ 2025. 7. 31.)이며 사후관리 내용은 인증 유효기업의 청년 근로자 수의 증감 현황을 파악하게 되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인증기업에 대한 청년 근로자 수의 현황조사를 추진하게 되고 감원 등으로 인증 시점에 대비하여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1차 경고로 이어지며 1차 경고 후 6개월 이후에도 고용개선이 미흡한 기업은 인증이 취소됩니다.
구체적인 인증취소 사유는 인증기업의 청년 근로자 수 현황조사 결과, 인증 당시의 청년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차 경고 후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취소 및 인증서와 현판 회수, 우대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6. 주의사항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돌아가며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연 2회의 정기적인 근로자 수 현황조사 제출 요청이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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