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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by 서로상생12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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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육아 친화 및 일생활의 균형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모습 - 사진

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 및 접수

지원 자격 : 서울시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 중 업력 2년 이상 된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접수 기간 : 2023. 7. 12.() ~ 8. 1.()

 

3. 선정 절차

신청(’23.7.12.()~8.1.()) 서류심사(강소기업지원위원회/8월 말) 현장실사(민간실사단/9월 중순) 면접 심사(강소기업지원위원회/9월 말) 최종선정(강소기업지원위원회/9월 말)의 절차로 진행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www.seouljobnow.c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증빙자료 첨부 후 [강소기업 신청]에 게시

NICE평가정보 [원클릭 시스템] 접수(www.one-click.co.kr)

문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02-2133-5474, 5520, 5438)

 

4. 심사 및 선정

1) 1차 서류심사 (60)

심사일시는’23. 8. 29.()부터 ~ 8. 31.()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심사 방법은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약 100개 내외 2배수를 선발하며 서류심사 결과, 4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고용안정성, 일자리 창출실적, 적정임금, 경영역량, ·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을 평가지표로 보게 되며 결과발표는 ’23. 9. 1.()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2차 현장실사

실사는 ’23. 9. 7.()부터 9. 15.()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실사단의 구성은 일·생활 균형 컨설턴트 1인과 청년 1인으로 21조로 편성되고, ·생활 균형 제도, 복지제도, 성평등 제도 운영, 근로자 처우 수준 등을 확인하게 되며 면접 심사 시 심사위원 정성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집니다.

 

3) 3차 면접 심사 (40)

3차 면접 심사는 ’23. 9. 19.()부터 9. 21.()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기업 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PT 발표에 대하여 위원별 기업의 성장 우수성을 평가하여 최대 10점의 가점 부여가 가능하며 면접 심사 결과, 26점 이상 획득 기업에 한하여 서류심사 점수와 합산, 최종점수를 평가하게 되며 평가항목은 복지제도 운용, 성평등 제도 운영, 근로자 처우 수준, ·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을 보게 됩니다.

 

4) 최종 선정

최종 선정은 ’23. 9. 25.()로 예정되어 있고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여 40점 이상 서류심사와 26점 이상의 면접 심사를 종합 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50개 사 선정하게 되며 70점 이상인 기업이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70점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만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결과발표는 ’23. 9. 27.()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공고하게 되며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 체결 및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5. 지원내용

1)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 서울시 청년 채용 시 3명 한도 내에서 1명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 근무환경개선금 기본 1천만원 지원

· 여성 재직자 40% 미만 기업 여성 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추가

· 서울시 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원 추가

2)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최대 23개월 청년인턴 지원 (청년인턴 임금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출산 및 육아휴직 전 3개월~복직 후 3개월까지

- 기업당 동시 지원 6명 이내 (2명 전액 지원, 그 외 인원 기업 자부담 50%)

3)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생활균형 수준진단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교육 및 전문가 방문 컨설팅, 업종별 워크숍

4)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채용관 운영

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에 무료로 상시 채용 지원

5)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

서울형 강소기업 : 0.3

6) 서울시 마을 노무사노무컨설팅 지원

마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노무 컨설팅 제공(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7) 방송광고비 지원

지상파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

 

6. 서울형 강소기업 의무사항

- ·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참여

- 신규 청년 채용 확대, 기업탐방 및 취재 협조

- 기업의 명칭, 주소, 담당자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신속히 자료 제출

- 임금·복지·근무환경 등 일자리 질 개선 노력

-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내 청년 맞춤 기업정보 제공(신용정보 등) 협조

 

7. 문의처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2133-5474, 5520, 5438)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센터(810-5015, 5148)

 

공고문.pdf
0.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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